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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기준 시점은 과점주주가 된 때의 법인 자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법인 자산총액을 바탕으로 산정해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도 실제 취득가격과의 관계를 살펴야 해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기준 시점은 과점주주가 된 때예요.

그때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해당 시점의 법인 자산총액을 바탕으로 산정해요.

결산서나 장부를 이용해 자산총액을 계산한다면, 기준이 되는 금액도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이에요.

기준 시점이 중요한 이유

간주취득세는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데서 출발해요. 따라서 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원래 시점이나 과세표준을 신고한 날짜가 아니라, 과점주주가 된 때의 자산총액이 산정의 기준이 돼요.

다만 장부에 적힌 금액을 언제나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법인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근거가 장부의 신빙성에 있는 만큼, 그 금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어요.

이 원리는 장부를 바탕으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요.

관련 사이트: 조세범처벌법

신고액과 장부가액을 함께 살펴야 해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직접 신고해도 산정 원칙은 달라지지 않아요.

신고액이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세관청은 신고 내용과 달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어요.

한편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그 장부가액을 무조건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금액을 확인할 때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 시점의 법인 자산총액이 무엇인지, 장부가액을 산정 근거로 삼았다면 실제 취득가격과 부합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게 핵심이에요. 이 원칙만으로 개별 신고액이나 감액 청구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각 금액의 근거를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은 법인 자산의 어느 시점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과점주주가 된 때의 법인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장부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그 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장부가액은 언제나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