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위자료, 부정행위 외에 함께 따지는 사정은 무엇일까
상간녀소송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관계의 상태와 당사자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져요.
상간녀소송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 유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배우자 쪽의 귀책 정도와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도 함께 고려돼요. 각 요소가 금액에 미치는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확인되는 사정과 해석의 차이
원문은 부정행위가 오래 이어지고 횟수가 많을수록, 혼인 기간이 길수록, 미성년 자녀가 있을수록 위자료 증액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와 혼인이 유지된 경우도 서로 다르게 참작될 수 있다고 해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감액 요인이 될 수 있고, 배우자 쪽의 귀책이 크거나 지급 능력 등 경제적 사정이 확인되면 이 역시 고려 대상이에요. 다만 이런 설명은 각 사실이 판단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뿐, 특정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일정액이 늘거나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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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을 살필 때는 먼저 확인된 사실을 항목별로 나누고, 그 사실이 어떤 방향으로 참작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구분하는 편이 좋아요.
예를 들어 관계가 짧았다는 점은 원문에서 감액 사유로 언급되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최종 위자료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원문도 전체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 기간이 길면 위자료가 반드시 늘어나나요?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점은 증액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관계의 상태 등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보므로 기간만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금액이 정해지나요?
원문은 기혼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을 감액 요인으로 제시해요. 다만 그것만으로 감액 여부나 액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