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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대상과 세 갈래, 각 권리가 놓이는 자리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포함해요. 지식재산권은 그에 관한 권리이며, 자료는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눠 설명해요.

지식재산은 지식·정보·기술만이 아니라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가리켜요.

이 지식재산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가 지식재산권이에요. 자료는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세 갈래로 나눠 설명해요.

대상을 보고 권리의 갈래를 살펴봐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네 가지 항목으로 정리돼요. 저작권 범주에는 저작권 자체와 저작인접권이 함께 놓여요.

신지식재산권의 예로는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이 있어요.

이 구분은 어떤 대상이 지식재산에 포함되는지와 권리가 어느 큰 범주에 놓이는지를 보여줘요.

다만 갈래에 해당하는 예시만으로 특정 대상에 어떤 권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권리의 종류와 예를 정리하지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권리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판사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은 발명이나 기술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대상은 폭넓어요.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에서 나온 지식·정보·기술뿐 아니라, 사상·감정의 표현과 영업·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유전자원도 지식재산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허권과 저작권은 같은 갈래에 속하나요?

권리의 분류표에서 특허권은 산업재산권 아래에, 저작권은 저작권 범주 아래에 배치돼요. 각각의 예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개별 대상의 권리를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