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대상과 세 갈래, 각 권리가 놓이는 자리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포함해요. 지식재산권은 그에 관한 권리이며, 자료는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눠 설명해요.
지식재산은 지식·정보·기술만이 아니라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가리켜요.
이 지식재산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가 지식재산권이에요. 자료는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세 갈래로 나눠 설명해요.
대상을 보고 권리의 갈래를 살펴봐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은 산업재산권의 네 가지 항목으로 정리돼요. 저작권 범주에는 저작권 자체와 저작인접권이 함께 놓여요.
신지식재산권의 예로는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이 있어요.
이 구분은 어떤 대상이 지식재산에 포함되는지와 권리가 어느 큰 범주에 놓이는지를 보여줘요.
다만 갈래에 해당하는 예시만으로 특정 대상에 어떤 권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권리의 종류와 예를 정리하지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권리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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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은 발명이나 기술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대상은 폭넓어요.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에서 나온 지식·정보·기술뿐 아니라, 사상·감정의 표현과 영업·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유전자원도 지식재산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허권과 저작권은 같은 갈래에 속하나요?
권리의 분류표에서 특허권은 산업재산권 아래에, 저작권은 저작권 범주 아래에 배치돼요. 각각의 예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개별 대상의 권리를 판단하는 일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