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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나비의 백내장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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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말해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미치는 범위도 죄의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므로, 실제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모든 유형에 똑같이 작용하지 않아요.

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봐요

폭행을 가리킬 때는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했는지가 중심이에요. 다쳤다는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상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폭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살피는 개념이에요.

상해죄가 적용되는 기준에 관해 원문은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친 경우를 제시해요.

다만 개별 사건에서 상해가 인정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의 범위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안내돼요.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요.

상해죄는 다르게 설명돼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인 폭행치상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

그러므로 처벌불원 의사만 보지 말고, 자료가 구분하는 죄의 유형도 함께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진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폭행죄와 상해죄는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말해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경우를 가리켜요.

원문은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과 같은 처벌 절차를 따르나요?

아니요. 원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를 폭행치상죄로 설명하고, 그 처벌 절차는 상해죄와 같다고 안내해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단순폭행과 달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