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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 손해 범위와 교사·학교 책임을 나누는 기준

학교폭력 손해배상에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돼요. 교사 책임은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예견 가능성, 예방 노력에 따라 살펴보며 학교 유형별 운영 주체도 달라요.

학교폭력으로 치료비 등 손해가 생겼다면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지,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학생을 지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교사가 학교폭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학교 유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손해 범위와 교사 책임은 따로 살펴봐요

손해배상에서 다루는 항목은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예요. 교사 책임은 지도·감독하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에 더해, 가해행위가 학교 교육활동이나 그와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일어났는지, 교사가 학교폭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봐요.

두 조건이 해당하더라도 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사가 당시 상황에 맞는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확인 가능한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분해야 해요.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교사의 책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학교 유형에 따라 운영 주체가 달라요

국·공립학교 사건에서는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요.

이때 교사 개인의 책임은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경과실만 있으면 교사 개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요.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교사 개인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사립학교에서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요.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학교 유형과 교사 개인의 주의 정도는 별개의 확인 항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치료비 외에 정신적 손해도 청구 대상인가요?

네.

민사상 배상에서 다루는 손해는 의료비 지출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 내용에 들어가요.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일어났다면 교사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교육활동 또는 그와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했는지와 교사가 학교폭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요.

두 조건이 충족되어도 상황에 맞는 예방 조치 등 결과를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