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위헌 판단은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일부에 한정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특정 시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당시 조항의 형벌도 함께 확인해요.
위헌 판단의 범위는 결정 주문이 특정한 조항의 일부로 한정돼요. 헌재는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 구분은 결정 주문에 적힌 심판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조항의 형량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였어요.
적용 대상으로 적힌 사람은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하면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였어요.
다만 위헌 결정의 대상은 그중 제44조 제1항을 반복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 특정됐어요.
결정문에서 확인할 내용
결정문은 위헌 여부를 심사한 조항과 최종 주문을 각각 제시해요. 심판대상조문에는 법률의 개정 시점과 문제 된 문구가 표시돼 있고, 주문은 그 문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혀요.
따라서 조항 전체의 형벌 내용과 위헌 판단의 범위를 같은 것으로 읽지 않도록 구별해야 해요.
헌법재판소는 해당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어요. 결정요지는 과거 위반과 다시 한 위반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었고,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에도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 등을 이유로 설명해요.
반면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위헌 판단이 조항의 모든 쟁점을 같은 이유로 내린 결론은 아니라는 점도 결정요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결정문 원문은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에서 심판대상조문과 주문을 대조해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체가 위헌으로 판단됐나요?
아니에요. 주문에서 위헌이라고 한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아니라,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당시 조항이 정한 형벌은 무엇이었나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의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2회 이상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를 규정했어요. 이 형벌 범위와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을 각각 확인하면 결정의 범위를 혼동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