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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나비의 백내장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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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상 피해자의 수사 과정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남기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두 조치의 대상과 참여 조건을 구분해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두 가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어요.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기록과 소통 지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영상녹화의 역할은 조사에서 확인된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데 있어요.

법에 정한 대상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따라서 기록의 대상은 피해자의 말에만 한정되지 않고 조사 과정도 포함해요.

진술조력인은 영상이나 문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중립성을 유지하며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해요. 진술조력인의 조사 참여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뤄질 수도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해 이뤄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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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방식은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참여를 정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영상녹화가 기록 보존에 관한 조치라면,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위한 조사 참여라는 점을 구분해서 보면 두 역할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상녹화에는 피해자의 진술만 담기나요?

아니에요. 법정 대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모두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 참여하나요?

신청만으로 참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이 없어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참여를 결정할 수 있어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도 참여를 요청할 수 있어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조력인을 원치 않는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