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서 선행 폭행·협박은 어떤 의미일까
추행에 앞선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단과 기습추행의 구별을 살펴봐요.
선행 폭행·협박이 문제 되는 유형에서는 행위의 의미를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함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라는 기준으로 설명돼요.
폭행과 협박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해요.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행위예요.
따라서 이 유형의 판단을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울 만큼 강했는가’라는 기준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원문이 소개한 판결의 기준과 그 판결 시점이에요.
반면 이 설명만으로 특정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기습추행과는 구별해요
별도의 폭행 행위가 없이 추행이 이루어진 이른바 기습추행은 선행 폭행·협박 유형과 구분돼요.
별도의 폭행이 먼저 나타나지 않은 기습추행에서는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돼요.
두 유형을 나누어 보면, 선행한 폭행·협박의 의미를 묻는 질문과 추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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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해야 하나요?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선행 폭행·협박 유형에서 그 정도의 강력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폭행과 협박은 각각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설명돼요.
추행 전에 별도의 폭행이 없으면 어떻게 구분하나요?
원문은 별도의 폭행이 없는 기습추행에서는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고 구별해요. 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