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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는 주채무의 시효 완성과 연대보증채무의 관계를 특정한 소송·재산명시 절차를 바탕으로 설명해요. 사례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그에 대한 판단을 구분해 살펴봐요.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해요.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의 답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무와 여러 소송·집행 절차가 얽힌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판단이에요. 어떤 절차가 있었고 주채무의 시효가 실제로 완성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사례에서 확인되는 사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강제조정결정을 받았어요. 확정 뒤 9년 4개월이 지나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재산명시를 신청했어요.

결정이 송달된 뒤 두 사람은 구상금채무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채권자는 응소해 채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 소송은 주채무자가 소취하서를 내면서 끝났어요.

채권자는 소송 종료 뒤 6개월 안에 주채무에 관해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상담사례는 이 경과를 토대로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고,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고 설명해요.

절차의 효력과 판단의 범위

원문은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의 효력이 생기지만,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 등 후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설명해요.

또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해 권리를 주장했더라도 소가 취하되는 등 본안 판단 없이 끝났다면, 종료 뒤 6개월 안에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해야 응소 시점으로 소급하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안내해요.

이 사안에서는 보증채무 쪽에 시효중단 사정이 있었더라도 주채무의 시효 완성이 인정됐어요. 원문은 그 결과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봐요.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가’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고, 주채무의 시효와 그에 관한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해요.

다만 이 사례를 사실관계가 다른 모든 연대보증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부동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보증채무 쪽에서 시효중단 조치가 있었어도 소멸할 수 있나요?

이 상담사례에서는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가 중단됐더라도 주채무의 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연대보증채무가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설명해요. 실제 사안에서는 주채무의 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되나요?

원문은 재산명시결정의 송달에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 등 후속 절차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설명해요. 송달만으로 효력이 계속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