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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점포 철거 지원은 외주 공사에 적용되고 면적별 한도도 따집니다

2026년 대전 폐업정리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의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대상으로 해요. 공급가액 최대 500만원과 전용면적 기준을 함께 적용하며 부가세와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이에요.

2026년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에서 점포 철거·원상복구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공사를 해야 해요.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는 방식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지원액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과 점포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제한돼요.

지원 범위와 한도를 구분해 살펴봐요

지원 대상으로 적힌 공사는 폐업 때 필요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예요.

단순 집기 이동이나 청소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공고에 따로 명시돼 있어요.

외주업체 공사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사 종류와 수행 주체를 먼저 구분해서 봐야 해요.

금액에는 두 기준이 함께 적용돼요.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이 상한이고, 점포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면적별 한도도 있어요.

따라서 500만원만 확인해서 지원액을 확정하기는 어려워요.

공고는 한도 초과분과 부가세를 사업자 부담으로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외주업체 공사비가 공급가액으로 산정되더라도, 실제 지원액이 면적 기준이나 최대 지원액을 넘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자료만으로 개별 점포의 최종 지원액을 계산할 수는 없으니, 공사비와 전용면적을 각각 해당 기준에 대조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철거업체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직접 철거한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혀요.

공사비가 500만원보다 적으면 부가세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공고상 지원 상한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산정해요.

부가세는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자가 부담해요. 면적별 한도도 함께 적용되므로, 공급가액이 500만원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