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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나비의 백내장 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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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면 달라지는 것은 공소와 재판, 범죄 자체의 소멸은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가 해당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요. 이는 범죄가 없었다는 판단과는 구별돼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재판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아요. 다만 이 변화가 범죄 자체를 없애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공소 제기와 범죄 여부는 다른 문제예요

범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문제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이에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요.

그러므로 달라지는 것은 먼저 형사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과 범죄 여부에 관한 판단은 구분해야 해요.

생활법령정보는 시효가 지난 경우를 범죄가 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시효가 지났다’는 말만으로 범죄가 없었다는 결론까지 내릴 수는 없어요.

개별 사건에서 시효가 실제로 완성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다루는 것은 완성된 경우의 일반적인 절차상 의미이지, 특정 사건의 시효 계산이나 적용 여부가 아니에요.

안내 자료도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구체적인 법령 질의의 답변을 대신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아청법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공소시효 완성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범죄가 없었다는 판단과는 달라요.

자료는 이 경우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범죄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검사는 해당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므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그 절차에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