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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천표에 나타난 한의사의 기록 작성자 지위와 문서 명칭

논문에 정리된 법률 변천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나와요. 기록물 명칭은 진료록, 진료부를 거쳐 여러 기록부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논문에 실린 법률 변천표를 따르면, 한의사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에 포함돼요.

표는 기록 작성자와 기록물 종류를 법률별로 나란히 정리해 두었어요.

이 연혁은 표에 기재된 내용을 설명하며, 개별 한의원의 현재 기록 작성·보존 방식을 뜻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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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항목과 기록물 항목을 나눠 읽어요

작성자 항목을 따라가면 조선의료령 단계에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적혀 있고, 국민의료법 단계에는 한의사와 조산원도 함께 등장해요.

따라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의사의 첫 등장은 국민의료법 단계예요. 논문 본문은 이 법이 1951년에 제정됐다고 설명해요.

기록물 항목에서는 이름의 변화가 보여요.

표는 조선의료령과 국민의료법 단계에 ‘진료록’을 기재하고, 국민의료법 단계에는 ‘조산록’도 함께 적어요.

1962년 3월 의료법에는 ‘진료부’와 ‘조산부’가 나오고, 뒤의 표기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가 함께 제시돼요.

이 흐름을 볼 때 작성자 지위와 문서 명칭은 별개의 항목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한의사가 작성자에 포함된 시점은 작성자 항목에서, 기록 이름이 달라진 과정은 기록물 항목에서 각각 읽을 수 있어요.

표에는 2024년 9월 의료법 단계도 실려 있지만, 이는 논문이 정리한 연혁으로 현재 개별 기관에 적용되는 세부 규정을 확인해 주는 자료와는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표에서 어느 단계부터 기록 작성자로 나오나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예요. 논문 본문은 국민의료법이 1951년에 제정됐다고 밝혀요.

기록물 이름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였나요?

아니에요. 표에는 먼저 진료록과 조산록, 다음으로 진료부와 조산부가 제시되고, 이후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이 나타나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