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 위법성 다툼과 감경 검토는 어떻게 나뉠까
면허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와 처분 감경 검토는 구분해야 해요. 원문이 든 감경 제한 사정과 함께 살필 요소를 정리해요.
면허처분의 근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려는 경우와 처분을 감경받을 사정이 있는지 살피는 경우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전자는 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하고, 행정심판 재결 뒤에도 위법성을 다투려면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어요.
감경 여부는 별도의 기준과 사건 사정을 놓고 살펴야 해요.
처분을 다투는 절차와 감경 검토
처분에 대한 불복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적법한지를 문제 삼는 절차예요.
반면 감경 검토는 일정한 사정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을 줄일 수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에요. 따라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이 이뤄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일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감경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감경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도 함께 제시해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거나,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냈거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돼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와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도 제한 사정으로 들어요.
그러므로 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점만으로 감경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원문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단속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처분통지서나 측정 기록 등 자료를 살펴 처분의 근거에 이견이 있는지와 감경 관련 사정이 있는지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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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면 감경도 함께 결정되나요?
두 가지를 같은 절차로 볼 수는 없어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면허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고, 감경은 별도의 기준과 사건 사정을 살펴 검토하는 문제예요.
생계 때문에 면허가 필요하면 감경될 수 있나요?
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감경된다고 볼 수 없어요. 원문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단속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