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와 상해 합의, 형사절차에서 달라지는 점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기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아요. 합의·공탁과 검찰 처분의 관계도 살펴봐요.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먼저 확인할 점: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폭행·상해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될 때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한 때에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애초에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
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합의는 보통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과 함께,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반면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그 의사나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중단되지 않아요.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결과와는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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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끝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검찰은 수사가 끝난 사건을 두고 공소를 제기할지, 제기하지 않을지를 처분해요.
그러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최종 처분이나 판결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합의·공탁이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여기서 확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폭행 사건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면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합의나 공탁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아요. 다만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고, 수사 뒤에는 검찰이 공소 제기 여부를 처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