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합의까지 포함됐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판례가 살핀 명시적 기재와 수급권 포기 여부를 소개해요.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정했다고 볼 근거는 조정서에 연금 관련 내용이 있는지에서 찾아야 해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포괄적 문구만으로는 그 합의가 확인되지 않아요. 연금 비율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는 문구와 관련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청산 문구와 연금에 관한 정함은 다르게 살펴봐요
판례는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 등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판례는 연금 비율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그런 정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따라서 “앞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청산 문구만으로 한쪽이 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거나 분할비율을 달리 합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청산조항이 있다는 사실과 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확인되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소개된 사건에서 확인한 사정
소개된 사건의 조정조서에는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기재가 없었어요. 소송 과정의 주장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내용 등을 살펴봐도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례는 판단했어요.
그 결과 해당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한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포괄적인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금까지 합의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실제 문서의 표현과 재산분할 과정의 사정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이혼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소개된 판례와 사례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조정서에 연금 분할비율을 정한 내용이 있는지,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한 사정이 확인되는지 따로 살펴봐야 해요.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네.
판례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당사자가 연금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는 조정서의 기재와 관련 사정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해요.